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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업자
1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 받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2지원 및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
일반과정 (집체훈련)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60%~100% 지원 |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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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1.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 증빙서류 미 필요 | |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서 | ||
3.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 ||
4.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서 | ||
5. 일용직 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 근로 기록 필요) |
근로계약서 | ||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증빙서류 미 필요 | ||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근로계약서 | ||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무급 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 ||
9. 대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증빙서류 미 필요 | ||
10.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수강이력이 없는 자 |
증빙서류 미 필요 | ||
11.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확인서 | ||
12.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증빙서류 미 필요 |
3진행절차
재직자(근로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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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
4구비서류
지원 및 대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