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충실한 이론교육과 전인간호 인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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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업자
1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 받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2지원 및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일반과정

(집체훈련)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60%~100%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 상 1.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증빙서류 미 필요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3.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4. 파견 근로자  근로계약서
5. 일용직 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 근로 기록 필요)
근로계약서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증빙서류 미 필요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근로계약서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무급 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9. 대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증빙서류 미 필요
10.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수강이력이 없는 자
증빙서류 미 필요
11. 육아휴직자 육아휴직확인서
12.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증빙서류 미 필요
3진행절차

재직자(근로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방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전 해당센터로 문의 후 방문신청을 합니다.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구비서류
지원 및 대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