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충실한 이론교육과 전인간호 인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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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업자
1내일배움카드-일반실업자란?
취업하고자 하는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농협,신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지원 및 대상
일반 실업자 지원 1년간 훈련비 200만원 지원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훈련장려금 지원 최대 11만 6천원  (매달 출석률에 따라 다름)
대 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이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3신청절차
4구비서류
신분증, 동영상 신청 확인증(학원에서 교육 후 출력), 본인명의 통장 (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中1곳)
5유의할 점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
   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원을 받을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1&2
1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란?
일반 실업자나 취업성공패키지신청자나 둘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업을 진행받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실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훈련’만 받느냐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받느냐 차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계획수립부터 훈련, 카드발급 구직활동까지 취업준비의 모든 부분을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지원 및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1 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2 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대 상 1유형

- 차상위계층(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 / 법정차상위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시설보호자 , 취업지원국가유공자(가구)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정 ,
   신용회복지원자 , 한부모지원가정 , 기초연금수급자 ,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특기병(병무청추천서) ,
   특수형태근로자(월250만원이하)

- 영세자영업자 , 입대사업자 , 희망리턴패키지추천자
2유형

- 청년층(만 18세~34세) : 고교 재학생(마지막 학년 , 상급학교 비진학 대상자)
   고교 졸업생 대학교 졸업생 , 대학교 재학생(마지막 학기) , 학점은행 , 사이버 , 방통대 ,
   야간대 재학생

- 영세 자영업자 , 맞춤특기병(병무청추천서)

- 중장년층(만 35∼64세 이하)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차이점

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 훈련장려금 + 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1단계 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IAP 수립까지의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수료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 Ⅰ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3단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3진행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하기 [바로가기]
- 지역 고용센터 찾아기기 (성남고용센터 위치 미금역 4번출구 전방 30m)

[1단계]
진단·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1.5단계]
취업상담·취업알선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Ⅱ유형 대상)

[2단계]
의욕·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
(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 훈련장려금 11.6만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유의할 점
-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
   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원을 받을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