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업자 지원 | 1년간 훈련비 200만원 지원 |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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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 지원 최대 11만 6천원 | (매달 출석률에 따라 다름) | |
대 상 |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
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원을 받을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실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훈련’만 받느냐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받느냐 차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계획수립부터 훈련, 카드발급 구직활동까지 취업준비의 모든 부분을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1 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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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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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1유형 | - 차상위계층(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구) / 법정차상위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시설보호자 , 취업지원국가유공자(가구)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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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 청년층(만 18세~34세) : 고교 재학생(마지막 학년 , 상급학교 비진학 대상자) - 영세 자영업자 , 맞춤특기병(병무청추천서) - 중장년층(만 35∼6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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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차이점 |
내일배움카드 : 훈련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 훈련장려금 + 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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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수당 | |||
1단계 | 패키지 참여자에 대해 IAP 수립까지의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수료를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 Ⅰ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지급 | ||
2단계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 ||
3단계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
- 지역 고용센터 찾아기기 (성남고용센터 위치 미금역 4번출구 전방 30m)

[1단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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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Ⅱ유형 대상) |
[2단계] |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
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을 차감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원을 받을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