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충실한 이론교육과 전인간호 인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한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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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과목 출제범위 배점비율 
기초간호학 개요
(치의학기초개론,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40%
보건간호학 개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20%
공중보건학 개론
(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전염병예방법 포함)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20%
실기 병원간호 실기학 20%
합격기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시험실시 현황 연 2회(상반기3월 , 하반기 9월)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 3 70 1점/1문제 7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30 1점/1문제 3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2. 보건간호학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객관식 ~09:30 10:00~11:40
(100분)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 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